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12-08 11:38:10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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