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죄질 중하다"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
박찬대 "7만 8천원때문에 어마어마한 재판, 말 안돼"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24 11:35:22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표 부인은 본인이 계산하지도 않고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세 사람 식대 값 7만 8000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검찰이) 129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불공정하다"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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