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전 박근혜정부 국방장관 '기소해라'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09-18 09:35:46

▲송영무 전 박근혜정부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씨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된다고 판단했다.

 

18일 공수처는 검찰에 송 전장관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간담회에는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 8명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자신을 둘러 싼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한 행위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국방부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6월에는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두 명의 보좌관 역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송전 장관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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