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27 11:49:28
헌재는 피청구인인 최 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권한쟁의는 탄핵 심판(6인 이상 찬성)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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