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1-27 12:10:41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재판 절차가 27일 시작된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건희는 하루 뒤인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천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천600만원 상당)가 무상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당 범행을 통해 각각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1억3천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들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제공의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태균에게는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는 지난해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했다.
김건희는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 사건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444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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