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의원직 상실 현실화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원 “죄질 중대...국민 신뢰 저버렸다” 1심 유지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10년 피선거권 박탈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28 11:00:31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이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5선 국회의원이자 대표 정치인으로서 국민 기대와 책무를 저버렸다”며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또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쟁점이던 위법수집 증거 주장과 특검 수사 범위 이의도 모두 배척됐다. 항소심은 1심의 일부 무죄 취지를 뒤집은 다른 사건들과 맞물려 통일교 청탁·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였던 권 의원이 중형을 재확인받으면서 정치권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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