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론 "증시 정상회복이 먼저"

민주당, 금투세 공개토론회 등 숙고 끝에 결정

시사타파뉴스

ljw7673@hanmail.net | 2024-11-04 11:25:09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취임후 당내에서는 토론회 등을 열며 논의를 발전시켰고,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가적 법제 정비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동의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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