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땐 세비 없다'

野, '동행명령장 청문회서도 발부' 법안도 처리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10-29 09:24:31

▲운영위 입장하는 박성준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수당 및 활동비, 이른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규칙안에 여당 의원들의 반발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공천 개입을 비롯해 여러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측근 수사를 담당할 특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짜고 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의 규칙안이 합리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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