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 노소영·노재헌은 추가 출석요구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08 10:51:44

▲법사위 국정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국회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노 관장은 휴대전화를 꺼두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역시 불출석했기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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