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기록 서울고법 도착, 파기환송심 재개...대선 전 결과 어렵다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맡을 가능성 높아
대법원 판단 취지 따라 유죄 선고해야…대선 전까지 매듭 어려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02 11:22:16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2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되며,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지만,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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