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과 김건희 2025.6.3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석열이 김건희가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을 매일 찾아 김건희를 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전날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를)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내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간다”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또 “병원에서는 (김건희사의 입원 기간을) 1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경우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이 참고인들부터 다 조사하고 수사 막바지에 김건희를 소환할 것”이라며 “특검팀이 병원으로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에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한편 내란 특검은 전날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히면 특검은 윤석열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 출범 직후 단 한 차례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도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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