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명 강행'…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0-25 09:19:36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으며 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대통령의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 인사'라고 질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민주당은 "친분과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안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친분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현실적인 문제는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국 주도권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반응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지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정부 여당은 '야당의 사법부 발목잡기'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야당은 '친분 인사 언제까지'를 외치며 강공으로 돌아서 당분간 정국은 파행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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