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4억, 25억 초과는 2억 제한”…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15억 이하 6억,15억~25억 4억,25억 초과 2억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DSR 반영, 갭투자 억제 및 고가주택 수요 관리 목적
스트레스 금리 1.5→3%, 은행권 위험가중치 15→20% 상향...대출 한도 축소, 공급 억제 강화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15 11:15:45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5억~25억원 구간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된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의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갭투자와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조치다.

아울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고위험 대출을 취급할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므로, 고위험 주담대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고,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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