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6-22 11:30:18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17일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이들이 2021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 내부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총회 본부에서 각 지파와 조직으로 단계적으로 하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합수본은 수만 명 규모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에 참여한 배경에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연수원,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왔다. 이어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이 총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신천지 측은 그동안 신도들의 당원 가입과 관련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교유착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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