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시 강력 조치"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 강구할 것"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30 11:12:44

▲김병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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