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10-14 11:12:20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조사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고위공직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일괄 수사할 수 있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진행 중이다.
청문회 증인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국회는 공수처에 여러 차례 고발을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공수처는 위증만 수사할 수 있고, 불출석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하나의 청문회에서 발생한 불출석과 위증을 분리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일관성을 떨어뜨리며, 이를 분리 수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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