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09 11:45:36
박근혜의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기록물 20만4000여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784건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하거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을 최장 15년 또는 30년까지 열람하지 못하도록 지정기록물로 묶어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 목록에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같은 달 19일에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 보고' 등 일부 세월호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 총 22건이 지정 해제됐다.
하지만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수없이 촉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지정기록물은 이번 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근혜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진실 규명의 절박한 이유를 강조했다. 황교안의 30년 봉인은 진실 은폐를 위한 명백한 악행이었다는 비판이 다시 나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비공개 부분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제된 기록물조차 대중이 실제로 열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실에 접근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또다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지정기록물 해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일부 기록을 공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7시간'의 진실은 여전히 굳게 잠긴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 가림막'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명령하는 진실 규명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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