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가족 살해 계획 없었다' 주장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6-30 11:07:48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경,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등 세 모녀를 찾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피해자 집 근처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이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피해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스토킹"을 했고, 지난 3월 23일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피해여성과 여동생,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태현은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태현은 지난 1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도 스토킹을 한 피해여성을 제외한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동생을 살해한 뒤, 어머니와 피해여성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이 들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태현 측 국선변호인은 "심리분석결과 '피해자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고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도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도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김씨가 청테이프를 준비한 것은 살해가 아닌 제압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웃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6시30분쯤 비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김태현은 오후 5시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뒤, 한 시간 동안 있다가 여동생이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태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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