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표 특검' 발의하라"…"방송4법 거부는 공영방송 장악"

"제3자 추천방식 특검 발의하겠다던 한동훈에 조속히 발의하라 촉구
윤석열 거부권 행사 15번,방송4법까지 19번,입법 무시, 헌법정신 위배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08 11:07:53

▲ 2024.8.8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목적은 권력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리 답을 짜 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채상병의 순직한 지도 1년이 넘은 만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안을 반대하지만 말고 자체적 특검법안을 제출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놔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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