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4-20 11:07:32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2020.8.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칩입죄로 기소하였고, 2022.4.19.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이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 그런데 2020.8.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의 경우(게다가 이들은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 2020.11.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의 취재권과 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덧붙여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언론사 기자의 행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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