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신고해 달라”…기름값 안정 총력

정부, 국제유가 급등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
이재명 “제도 위반 주유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
시행 첫날 휘발유 가격 하락...기름값 안정 효과 기대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3 12:30:15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알리며 가격 규정을 어기는 주유소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제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규제 정책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계획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8원으로 전날보다 약 15원 하락하며 최근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유사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반출량 유지 의무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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