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2심 유죄

1심 무죄를 받았던 재판 결과 뒤집혀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1-17 11:05:05

▲2심 재판에 출석중인 최강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인에 대해 취재활동을 이유로 공직자와 같은 공적 인물로 취급하기 어렵고, 취재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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