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04 11:02:21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쟁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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