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 [김용택 칼럼]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지만 정작 헌법 몰라
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비판의식 갖춘 지식인 양성해야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김용택 위원

sstpnews@gmail.com | 2024-11-23 11:01:25

▲ 2023.7.16 서예가 쌍산 김동욱씨와 난타회원들의 행위예술 (사진=연합뉴스)

 

▲ 2022년 25~64세 기준 * 3차 교육 (대학 등) 이수율 1위(출처=OECD)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이 가진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 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5만 글자가 새겨진 대형 지도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국민 90%는 헌법을 읽어보지 못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前文)과 본문(本文)의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기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독재자들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 국회 본청 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동판 (사진=연합뉴스)
■ 역사의식 주권의식없이 사는 주권자들....
독재자들은 교육자들이 피교육자들의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교육자들이 피교육자에게 비판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은 두려워했다. 민주정부는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이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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