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10 13:00:55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꺼버리자 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그러나 발언 도중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나 의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단상 마이크를 차단했다.

국회 마이크 사용이 중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외부에서 가져온 무선 마이크를 단상으로 전달했고, 나 의원은 이를 옷깃에 부착한 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마이크를 떼라”, “본회의장에서 유튜브 방송하느냐”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반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여러 차례 사과와 철거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무선 마이크를 회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회법 148조는 본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중단했음에도, 외부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꺼버리자 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반면 나경원 의원실은 “착용한 장치는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의 부당한 마이크 차단으로 발언이 음소거돼 기록·보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주연, 곽규택 조연의 국회 난동”이라며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치 쇼와 유튜브 콘텐츠 제작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질서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판과 함께, 필리버스터의 남용과 통제 장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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