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10 13:00:55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그러나 발언 도중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나 의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단상 마이크를 차단했다.
국회 마이크 사용이 중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외부에서 가져온 무선 마이크를 단상으로 전달했고, 나 의원은 이를 옷깃에 부착한 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마이크를 떼라”, “본회의장에서 유튜브 방송하느냐”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반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여러 차례 사과와 철거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무선 마이크를 회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회법 148조는 본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중단했음에도, 외부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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