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추경호 통화로 계엄 해제 지연은 불인정”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서 징역 15년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내란 가담 고의 인정...죄책 무거워”
‘추경호 통화 통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07 10:55:26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제공=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연락 및 의사정족수 확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논의에도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문건 작성 및 폐기 과정에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결의 지연이나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내란 관련 핵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 판단과 양형 요소를 반영해 감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을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