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1-15 10:06: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들이 대거 동원되어 민원을 넣었고 이를 토대로 방심위가 회의를 열어 처벌을 결정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촉발됐다.
그러나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는 별도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특별 감찰 지시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폭력 행위’ 및 ‘모욕 행위’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지목됐다.
이로 인해 방심위는 기존 여야 4 대 3 구도에서 4 대 1 구도가 된다.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심위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방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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