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尹 재송부 요청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22 07:59:19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 내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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