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7-30 10:52:07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이장섭)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연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 망명 직전까지 서울 삼청동 2-1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망명 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선생의 후손들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옛 집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단재 명의 등기서류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결정적 증거 역시 국가가 찾아 나설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주)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와 신채호 선생 후손들은 일제감정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을 회복 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