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01 10:52:59
윤석열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만에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윤석열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이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져 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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