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7-30 10:51:46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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