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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8-11 11:23:13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간담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증언을 통해 또다시 비자금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의 국제사례와 국내 도입의 법적 과제를 검토하며 실효적 환수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회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공소시효와 사망이 정의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독립몰수제가 시행될 경우 수십 년간 미환수된 국가폭력 범죄수익 환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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