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2-02 10:51:2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유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언급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논의를 이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날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으로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비쳐 극적인 타결도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산안청 역시 관리·감독 권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최근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인식도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9월 발표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6월말 자료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년동안 1020명에 가까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다행히도 2022년 1020명에 비해 2023년에는 102명이 줄기는 했지만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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