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56명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폭처법(공동주거침입) 위반 17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23 10:48:25

▲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5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다만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이 고려돼 영장전담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심사를 진행한 홍다선 판사는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 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 29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 29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강영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2명을 제외한 27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외된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90명을 붙잡았다. 이 중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포함한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3명을 제외한 6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들은 난동 당시 법원에 있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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