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이재명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일본은 해산명령까지 내렸다”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02 10:50:01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다”며 “한국 역시 원칙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폭력, 허위정보 유포, 로비 입법 문제 등 현안 전반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범죄는 나치 전범 처리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 고문, 조작수사처럼 국가 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공소시효·소멸시효를 배제하고, 범죄자 본인은 물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 책임까지 묻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은 이미 추진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지됐다"며 "재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정보가 확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가짜뉴스가 너무 심하다.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시민대행진에 참석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계엄을 저지한 것은 결국 시민의 힘이었다. 국민의 용기와 노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고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로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로비스트를 동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한국도 로비 입법을 정비해 등록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상호 법무부 장관은 “확인 후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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