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재판부, 촬영·중계 허가…피고인석 모습 향후 인터넷 공개 예정
불법 계엄 방조·위증 혐의 등으로 윤석열 내란 범죄 관련 순차적 가담 의혹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17 11:15:1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인정신문에서 그는 “1965년 5월 15일생,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은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피고 측 입장 진술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으며,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의 허가로 공개된 피고인석 모습은 향후 중계 영상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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