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5 10:47:47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하자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전례를 언급했다. 변호인단의 발언은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전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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