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01 10:46:41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만이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돼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한다. 이 경우 대선은 5월28일 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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