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母 최은순이, 개인 체납 '전국 1위'...25억 미납에 출국금지 가능성도

행안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최은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25억 체납하며 개인 1위 기록
윤석열 가족 관련 사법·재정 리스크 재부각… 출국금지·감치 가능성도 포함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9 11:26:06

▲ (출처=위택스)

 

행정안전부가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모친 최은순(79)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순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 중이다. 이는 올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최은순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주소·체납 세목·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여 원, 법인 3,324곳 2,311억여 원 등 총 5,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45.3%에 달했고,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최은순의 체납 사실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관련한 각종 재판·수사와 맞물려 또다시 공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금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감치(유치장 구금) 등 제재도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추출한 뒤 소명 절차와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역시 체납자 6천여 명이 공개 전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위택스·지방정부 홈페이지·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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