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지귀연 판사,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서 170만 원 결제 확인
대법 “직무 관련성 없어…1인당 100만 원 이하로 징계 사유 해당 안 돼”
여야 “170만 원 술값의 적정성” 공방…대법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0-21 10:46:25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제는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뜬 이후 이뤄졌으며, 해당 술자리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없고, 1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출신 후배 2명과 서울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2차로 술자리에 잠시 참석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있을 당시 여성 접객원이 동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셨다는데, 술값 산정 기준을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감사관은 “해당 업소의 가격 구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넓게 인정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된다.


최 감사관은 “지 판사와 동석자들 간 10년간 사건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며 “진술은 일치하지만,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징계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같은 날 국감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의 법리적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법원장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변하며,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는 상급심 판단으로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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