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20 10:44:13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적 관심이 높았을 때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는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나열되며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이다.
가세연의 거짓 폭로는 부정한 일을 벌인 가족이 사치를 부리고 다닌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그 결과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일 뿐이지만, 이는 총선을 앞두고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적당한 사진과 배경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형태로 얼마든지 거짓을 퍼뜨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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