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8-10 10:43:46
반성을 요구하면서 마치 기소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던 검찰이 '예상대로' 뒤통수를 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검찰은 자녀들의 법적 처벌 여부를 직접 거론하며 부모에게 '제대로 반성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8월말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인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지난 7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전장관은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문 발표 이유도 설명했다.
이처럼 한층 몸을 낮추었지만 결국 검찰은 조 전장관 가족을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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