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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3-22 10:59:14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하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 판단까지 거쳐 네 번째 영장 청구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법원 단계를 넘지 못했다.
특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호처가 보관 중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물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석열이 지난 1월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총기를 든 경호처 직원 모습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차장 등은 물론, 윤석열에게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차장 등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9명과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8명은 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은 여전히 수사 중인데, 특수단은 경호처 수사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에 특수단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차장 등을 불구속 송치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연이어 반려되자 공수처에 경호처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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