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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7-07 12:01:3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 위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청구된 윤석열의 구속영장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등이 공범으로 명시된 여러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12월 4일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경호처장 등의 서명을 받은 혐의를 포함시켰다.
특검은 윤석열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를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한덕수 前 총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 적시
특검은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 계엄이 마치 총리 등의 부서(副署)를 거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향후 수사 절차 등에 제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이 과정에 관여한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경호처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특검은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게 적용된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총을 보여줘라"고 지시하며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영장에 담았다.
또한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시했다.
계엄 해제 당일 해외비서관에게 국회 통제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외신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들만 골라 국무회의를 열어 다른 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 윤석열 측 "혐의 부인, 무리한 영장 청구" 반발
윤석열 측은 특검의 이 같은 혐의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는 폐기된 문서는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며 권한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시도 법령 준수 차원이었으며 실제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또한 사실이 아니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 역시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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