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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2-24 10:20:37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6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번복 공지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과 통화하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의총 장소 변경 과정에서 안건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장소를 옮기고도 본인은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실제 의총을 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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