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 불기소…‘셀프 무혐의’ 논란도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특검과 대검에 이어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 없음” 판단.
사건 발생 검찰청이 직접 종결하면서 ‘셀프 무혐의’ 논란도 제기.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6-06 09:00:50

▲ 건진법사 전성배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나온 5천만원 한국은행 관봉에 발행일자가 '2022.5.13' 찍혀있다 (출처=JTBC)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직적 은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폐기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출고 시점과 담당 부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 주목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상설특검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남부지검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른바 ‘셀프 무혐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