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4-06 10:30:3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라는 박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가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과 회유를 통해 설계된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 파일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며 조작이나 재구성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약 이 녹음이 제 이익을 위해 조작되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정치적 책임까지 걸었다. 이는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공천용 정치폭로’ ‘짜깁기 의혹’에 대한 강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제가 된 녹취에는 박상용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 문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맥락이 삭제된 찌라시 녹취”라며 “단지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범·종범 이야기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먼저 꺼낸 것”이라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해주시던가요’라고 답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 사임 이후 수원지검 윗선으로부터 변호를 계속 맡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장검사 또는 검사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속 변론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구성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셈이다.
박상용 검사는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진실을 회피한 행동”이라며 “향후 국정조사에도 직접 나가 선서하고 당시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녹취 진위 공방을 넘어, 검찰이 특정 진술 방향을 설계하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구성하려 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정치검찰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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