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폭로된 김건희 명품 수수…안도걸 의원 “최대 1억 300만 원 과세 필요”

안도걸 의원, 김건희 고가품 수수 관련 소득세·증여세 과세 필요성 강조
뇌물 제공 기업, 법인세 추징 4,700만 원 불가피...철저한 세무조사 촉구
영세사업자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체납자 신용 기록 개선 필요성도 국감서 제기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17 10:48:48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제공=안도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의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에 달한다며,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만약 김건희씨가 해당 물품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출 결과 약 7,900만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품 수수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적으로 뇌물 수수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사인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제 사유가 없는 만큼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어 약 6,4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무신고·납부 지연 가산세를 포함하면 약 9,0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뇌물 제공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회사용 자금을 사용하고 접대비로 처리했다면 횡령에 해당하며, 약 4,700만 원의 법인세 추징과 관련 기업 자금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소득금액과 귀속 연도를 확정하여 과세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영세사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와 체납자 신용기록 문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연체자가 완납 후에도 3년간 체납 이력이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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