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권 '대폭 제한' 논란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8-02 08:25:17

▲대통령 기록관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종전보다 대폭 제한된다.

2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열람권을 축소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도 1명으로 제한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사진=연합뉴스)
야당과 학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재단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 열람을 제한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앞서 보호기간 15년인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천여건은 지난 2월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됐다. 공개되려면 분류작업을 거쳐야 하며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한편, 행안부는 대통령 사후 대통령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다. 

 

▲ 윤건영 의원실이 작성한 역대 정부별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일수 (이미지=윤건영의원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정부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날짜는 현 윤석열 정부들어 가장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10일부터 올 5월9일까지 무려 193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범죄혐의라고 명명한 검찰조사의 도구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자료를 정리한 윤건영 의원은 “틈만 나면 전 정부 탓을 하며 대통령기록관을 들쑤신다"며 "대통령기록관을 뒤진다고 현 정부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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