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봉인된 '박근혜 7시간' 공개해야...세월호 단체 "그것이 진실 규명의 핵심"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30년간 봉인 상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참사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행적이 핵심"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 작동 점검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16 10:23:29

▲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촉구하는 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촉구하는 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단체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구조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비극으로, 여전히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일의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전자기록, 녹취, 지시사항 등을 포함한다"며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와 황교안. 사진은 2016.12.9 당시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문제가 된 해당 기록은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봉인된 상태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조속한 공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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